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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2021.11.23)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에, 그 개인이 속한 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해 개인의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

by Say_Young 2021. 11. 23.

- 개인은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개인이 속한 법인에 세무조사가 있어서 개인이 신고한 과세기간에 개인에 대해 상여 소득처분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애초에 개인이 그러한 소득처분을 예상하고 납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그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그렇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과세연도 다음해 5월 말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기한(다음달 말)부터 기산한다.

 

대법2009두20274, 2011.11.24
[제목] :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중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 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ㆍ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한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비록 원고가 2006. 7. 21.경 피고로부터 소득의 귀속연도가 2001년도인 이 사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6. 8. 31.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소득세법 제70조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기한인 2002. 5. 31.로부터 3년이 지난 2007. 8. 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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