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 지급보증이라 함은 해외현지법인이 돈을 빌릴 때,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 내국법인은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만약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조정에 의한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
- 그러면 얼마를 과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이 있었을 때의 이자율"과 "지급보증이 없었을 때의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여 빌린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뽑을 수 있다.
- 지급보증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이행보증이다. 지급보증이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행보증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계약의무(물품 납품 등)을 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대신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 이행보증의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야겠지만, 만약 안받는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지급보증의 경우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 아래 사례에서는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최종적으로 과세로 이어졌다.
- 왜냐하면 이행보증에 대해서 쟁점이 된 해외현지법인 말고 다른 법인으로부터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받았어야 할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만약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구277, 2019.02.20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이행보증에 대한 정상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해외현지법인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이행보증금액의 익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행보증이 이전가 격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출자 자회사 또는 100% 출자 손회사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쟁점이행보증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해외현지법인 외의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인 ○○○(100% 출자 손회사), ○○○(100% 출자 자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이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행보증 거래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대가를 산정하고 이행보증에 대한 대가를 회계상 수익 또는 세무상 익금으로 스스로 반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행보증 수수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또는 국조법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정상요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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