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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1.19)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임

by Say_Young 2021. 11. 19.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그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수행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 참여,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대리납부)

 - 국세청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보았다. 

-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행정법원은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소송절차 진행과 합의가 진행된 미국이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원고(내국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법2018구합55166, 2018.12.14
중략
다음과 같은 원고가 미국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미국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함.
원고는 미국 현지에서의 소송대리, 화해합의 협상 등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 법무법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미국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미국 법무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소송 및 중재절차가 진행된 국외에서 이루어짐.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원고의 의사결정이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음.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용역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국외라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어서 그 결과물을 E-mail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보고되었다는 등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국내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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