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관청은 상당한 기간동안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인것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하였다.
-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신의칙 원칙에서 보호 대상이 되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함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3)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함
(4)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 아래 사례에서는, 단순히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고지받은 재산세를 납부한 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셋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2011구합1086, 2011.06.02
중략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 조), 이는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었음 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과세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 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 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 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 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ㆍ고지받은 재산세를 납부한 것만 가지고 는 위 셋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법2016구합2398, 2017.09.19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 참조),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 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학원을 흡 수합병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 10여 년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부과처분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 의 기존의 부과처분에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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