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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19)대표이사 경호비용은 사적비용이므로 업무무관비용임

by Say_Young 2021. 11. 19.

- 조세심판원에서는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 경호비용을 지출한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심2009서3187, 2010.12.28
[제목] :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나)「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 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4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② 쟁점사적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조심2009서3192, 2010.12.28
중략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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