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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23)거래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유보 처분할 수 있음

by Say_Young 2021. 11. 23.

- 유무형자산, 투자자산 취득과정에서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액을 비용처리 했다면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유보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주주보상금이 투식 취득의 부대비용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불복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거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회피불가능하다면 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손을 들어 주었다. 

 

조심2013서4900, 2016.12.23
중략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와 보통주 50.1%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 및 주주간 계약(2008년 3 월)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에는 청구법인은 단계적으로 ○○○ 잔존주주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단계적으 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 잔존주주는 청구법인의 ○○○ 지배권 획득일까지 제3자에게 보 유주식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청구법인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유상 증자시 유상증자 불참 후 실권 주가 청구법인에게 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 지분율이 30% 도달시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모든 ○○○ 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개시해야 하는데, 이 때 잔존주주들은 공개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등의 행 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9월 공동투자자로 유치하고 2010년 3월까지 공동투자자가 취득한 ○○○ 지분 10%를 제외 한 나머지 지분 40.1%를 아래 <표9>와 같이 취득하였으며, 2010.3.26. 잔존주주 보상금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잔 존주주보상금(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잔존주주보상금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2010사업연도 당기 손금으로 인식하였으나, 처분청은 ○○○ 주식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잔존주주보상금은 ○○○ 잔존주주들의 행위제한에 따른 기회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 주식의 취득의 간접적인 비용으로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잔존주주에 대하여 지분매도 및 유상증여 참여 를 제한하여 거래가 결렬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거래에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면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처분청이 쟁점잔존주주보상금을 ○○○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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