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1. 내국법인의 생산제품 해외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점
2. 상당한 수준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3.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는 점
4. 지분율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점
5.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분투자와는 달리 대부투자에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조심2015서1673, 2016.07.1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 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 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으로 OOO 및 OOO 법인을 설립하고 대여금 지원 등을 통하여 면사, 면직물 및 철강재 등을 구매 및 생산하여 해외 판매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OOO 및 OOO 와는 상당한 수준의 매출ㆍ매입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임원 또한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어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효용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로 구분하여 후자에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배치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 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
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
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
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
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
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
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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