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휴대품은 800달러까지 면세된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 810달러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810달러일까 800달러를 공제한 10달러일까?
-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인 1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기준 초과에 대한 문턱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 [시행 2022. 9. 6.] [관세청고시 제2022-44호, 2022. 9. 6., 일부개정]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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