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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기타

[관세] 해외여행시 건당 600달러(현행)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by Say_Young 2022. 9. 30.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목적으로 600달러 이상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한다.

- 따라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다면 입국시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특이한 점은, "건별" 600달러라는 점인데, 이를 알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은 분할결제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 통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여행자별로 물품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면세한도 초과인지 여부를 가려서 관세청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상당한 과세협력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

- 참고로,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한도는 종전의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지만(2022년 9월 개정), 과세자료 제출기준은 종전의 600달러로 유지되고 있다(22년 9월 말 기준). 향후 시행령 개정에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15.>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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