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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2.06.08) 공급 완료 후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분양가를 일부 돌려준 경우 이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by Say_Young 2022. 6. 8.

-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 공급자가 사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2383
원심은 원고가 1983년도에 소외 남릉자 등의 맨하탄빌딩의 점포분양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가액에 포함시켜 1983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쳤다가, 1984년도에 이르러 공사불성실 및 하자등의 이유로 위 시설공사에 관련하여 1984년 제1기에 금 8,945,456원, 제2기에 합계 금 132,816,370원을 반환 내지 손해배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시설공사와 같은 용역공급은 그 성질상 일단 공급되면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공사에 하자 등이 생기면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미 1983년도에 용역공급을 마치고 그 대가를 받아 매출신고까지 마친 이상, 그후 1984년도에 그 공사의 하자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졌다하여 이를 1984년도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설사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맨하탄빌딩의 분양계약과 함께 그 내부시설공사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그 소급효에 의해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따라서 매출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셈이라 하여도 이는 1983년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과세기간이 다른 1984년도 (제1기 및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ㆍ할인액의 범위】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 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 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 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하여준 가액은 할인액 (에누리액)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판매의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할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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