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2.06.14)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재화공급은 별도 사업자등록정정 필요하지 않음

by Say_Young 2022. 6. 14.

- 주된거래인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 사업자등록 정정대상이 아님

부가46015-2734, 1993.11.22
[제목] : 써비스, 차량정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공급한 차량부품에 대해 별도 사업종류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부품을 별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
【질의】
당사는 자동차 1급 정비 공업사로서, 자동차에 재반되는 부품을 매입하여 자동차 부품 교환 및 차량정비등의 인적공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등록상의 업종은 써비스/차량정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업무 성격상으로 본다면 업종에 소매/ 차량부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나 두가지 업종으로 분리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나타나 있는 업종에 포함해서 그대로 해야할 지를 분별키 어려우니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신】
1. 업종을 써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자동차수리와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