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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2.06.15)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했더라도 면세용역에 해당함

by Say_Young 2022. 6. 15.

- 금융보험업자가 아니라도 지급보증용역 제공시 면세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 2018.04.05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11호5)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6)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① 금융ㆍ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이하 ‘이 사건 제1요건’이라 한다),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이하 ‘이 사건 제2요건’이라 한다), ③ 금융ㆍ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제3요건’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를 면세대상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 제1요건 충족 여부
가)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호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DAG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ㆍ보험업 외의 사업인 ‘자동차 제조ㆍ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요건은 충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제1항 각호에 따른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위 각호에서 면세대상 금융ㆍ보험 용역의 제공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ㆍ보험업자를 의미하고, 금융ㆍ보험업과 다른 업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위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AG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주된 사업을 금융ㆍ보험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ㆍ보험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금융ㆍ보험업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위 각호에서 정한 면세대상 금융ㆍ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요건 충족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AG가 제조한 자동차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리스업무, 금융프로그램 운영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AG의 자회사로, 원고의 위 업무는 모두 DAG가 제조한 메르○○○○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자산 중 DAG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할부 금융자산 및 금융리스채권이 원고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91%, 2014년 94%, 2013년 88%에 달하는 점, ③ DAG가 제조한 차량의 국내 판매에 있어 원고의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전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④ 원고는 DAG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의 진행 등을 통해 DAG 차량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을 통해 원고가 차입한 자금의 대부분이 DAG가 제조한 차량의 판매를 위한 금융상품의 제공 및 판매촉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 DAG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요건 역시 충족되었고, 원고와 DAG의 업종이 같지 않다거나 DAG가 제조한 차량을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5) 각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각호에서와 같이 금융ㆍ보험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거나 주된 사업에 필연적 내지 필수적으로 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위 조항 자체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은행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채무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는 원고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외국 금융기관과 원고의 차입금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구 은행법상 채무의 보증과 그 본질적인 내용 및 성격을 같이하여, DAG는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요건 역시 충족되었다.
5) 원고의 대리납부의무 존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성을 제고하고, 국내사업자와 용역공급에 있어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해외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장소가 국내여서 과세권이 국내에 귀속된 경우 위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은 모두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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