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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2.09.16)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시점은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임

by Say_Young 2022. 9. 16.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최근 대법원 사례는 횡령과 관련된 것인데, 종업원들이 클럽 입장권을 판매하고도 이를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것이다.

- 종업원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가 누락되었다.

-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누락되었다. 

- 회사는 2013년 2월에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세금의 귀속시기는 2009~2010년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 원심에서는 2013년 2월 이전에는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기 전이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013년 이후에 미납한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각 개별세법의 신고납부기한"인 것으로 보아, 2013년 2월 이후를 기준으로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22상,365]

중략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제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을 고소한 2013. 2. 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원심판결 별지3, 4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2013. 2. 6. 이전에 원고들이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라. 그러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3. 2. 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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