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13 (TIL 2021.6.28)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 * 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심2011지0426, 2012.04.05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이프랙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이 아니라, 단지 도관을 보호하는 시설에 불구하고 인근 공장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관시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고, 인근 공장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파이프랙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2021. 6. 2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