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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3.02.05)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살펴보기

by Say_Young 2023. 2. 5.

- 2021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개정 있었고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 기존의 과세표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첫째로 법인과 개인간 취득세 부담이 불공평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가치가 반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나, 개인의 경우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치보다 30~40%가량 낮으므로 동일한 물건을 취득해도 법인과 개인간 세부담이 달랐습니다. 

- 두 번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서 세부담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무상취득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지 않는 형태의 자산 취득을 말하는데, 합병을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다거나 상속, 증여로 피상속자의 자산을 승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무상취득에서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표준 규정의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시가인정액"입니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무상취득이나 개인의 취득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을 대용치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 단,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90%에 미달하거나 인근의 유사 자산의 시가인정액의 90%에 미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할 수 있으며, 재감정한 가격이 납세자 제시금액보다 낮으면 납세자 제시금액으로 함.
- 감정가액이 인근 유사자산의 시가인정액을 초과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감정할 수 있음. 
3. 경매/공매가액

- 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것 인정. 
- 상기 세 가지 중 둘 이상의 가액이 있는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그 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 평균액(예를 들어, 기간 내 감정가액이 두 건 있는 경우 평균액 적용). 

시가인정액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2021. 12. 31. 신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31. 신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2021. 12. 31. 신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2021. 12. 31. 신설)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2021. 12. 31. 신설)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02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021. 12. 31. 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021. 12. 31. 신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 12. 31. 신설)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21. 12. 3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2021. 12. 31.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1. 12. 31.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2021. 12. 31.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21. 12. 31. 신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2021. 12. 31. 신설) 

-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유의미하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들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가치의 60~70%수준으로 과세되었을텐데, 이제는 실제 거래가액과 유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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