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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국외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

by Say_Young 2021. 6. 28.

1.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주고, 창업한 업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020. 12. 29. 개정)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020. 12. 29. 개정)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0. 12. 29. 개정)

 


2. 이러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은 일정 업종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 광업 (2020. 12. 29. 개정)
2. 제조업 (2020. 12. 29. 개정)
3. 건설업 (2020. 12. 29. 개정)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20. 12. 29. 개정)
나. 뉴스 제공업 (2020. 12. 29. 개정)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0. 12. 29.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2020. 12. 29. 개정)
가. 연구개발업 (2020. 12. 29. 개정)
나. 광고업 (2020. 12. 29. 개정)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2020. 12. 29. 개정)
라. 전문 디자인업 (2020. 12. 29. 개정)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20. 12. 29.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20. 12. 29.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20. 12. 29. 개정)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2020. 12. 29. 개정)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20. 12. 29. 개정)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20. 12. 29. 개정)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2020. 12. 29. 개정)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20. 12. 29.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2020. 12. 29. 개정)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 12. 29. 개정)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20. 12. 29. 개정)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20. 12. 29. 개정)

 


3.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제조업'부분인데, 어떤 회사가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한국에 설비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국내 제조업 기반 확대 장려를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즉, OEM방식의 생산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맞긴 맞는데, 입법취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점이 잇었던 것이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OEM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도 지특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감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결국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국내 소재 재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한 혜택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 *
[제목] 창업중소기업이 위탁생산방식(OEM)으로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
(질의요지)
o 창업중소기업이 위탁생산방식(OEM)으로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위탁생산방식(OEM) 제품 생산의 제조업 여부

o「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광업, 제2호 제조업, 제3호 건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29조의3 제10항에서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된 것) 제조업 중 ‘1. 정의’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생략)’고 하면서
- ‘3. 타산업과 관계’ 중 ‘자’에서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o 위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6항 및 그 시행령 제29조의3제10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지방세 감면대상 창업 업종으로 구분하면서 그 업종의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제조업으로 정의하면서도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음.

o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의 제품 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국외 위탁생산방식(OEM)도 제조업에 해당 여부

o「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으로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국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같이 위탁생산방식(OEM)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국내 및 개성공업지구 이외 국외에서 제조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은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도 2014.12.31.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업종을 국세와 지방세 구분 없이 함께 적용하였으나,
- 2015.1.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으로 이관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창업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대상업종과 범위를 국세와 다르게 규정하고,
- 제조업의 범위에 있어서도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으로 국내와 국외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o 따라서 지방세에서는 위탁생산방식(OEM)을 제조업에 포함하고 있을 뿐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국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위탁생산방식(OEM)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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