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2021.08.17)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민세 사업소분을 산출하는 것임

by Say_Young 2021. 8. 17.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 소유 건축물을 협력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 여러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방법

 

2. 검토내용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대법20084268, 2008.05.15). 따라서, 회사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여부는 무관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세정-1082, 2004.05.08)

- 인적설비나 물적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대상이 아님(조심2012664, 2012.12.03)

 

3. 관련법령 등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020. 12. 29. 개정)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014. 1. 1. 호번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015. 7. 24. 개정)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019. 12. 31. 단서개정)

2. 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2010. 9. 20. 개정)

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2010. 9. 20. 개정)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 74-1 【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19. 5. 31. 제정)

2.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9. 5. 31. 제정)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74-2 【계속의 의미】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2019. 5. 31. 제정)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74-3 【동일건물 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같은 건물 안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사업장 운영의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사업 또는 사무 부문간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19. 5. 31. 제정)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74-4 【파견ㆍ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74-4 【파견ㆍ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1. 아파트 경비 인력공급업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사무실을 제공받아 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은 독립된 물적설비로 보아 종업원분ㆍ재산분 주민세 과세시 파견업자의 사업소로 보되 본사와는 독립적인 사업소로 본다. (2019. 5. 31. 제정)

2. 학교 경비 인력공급업은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직실에 설치된 경비시설(CCTV 및 모니터, 책상, 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당직실은 학교 경비 인력공급업자의 물적설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2019. 5. 31. 제정)

3. 판촉서비스 인력공급업은 사무실 또는 매장을 임차하여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물품의 공급만을 하는 경우, 해당 판매대 및 재고자산은 판촉서비스 인력공급업자의 물적설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2019. 5. 31. 제정)

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력공급업 외의 경우, 파견인력(인적설비)이 해당 물적설비를 목적이 되는 사업에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적설비가 파견업체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 5. 31. 제정)

5. 사업의 위ㆍ수탁계약시 해당 물적설비의 소유자가 위탁자이더라도 사업 자체를 위ㆍ수탁하는 경우 사업소에 설치된 물적설비는 수탁자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수탁자의 물적설비에 해당한다. (2019. 5. 31. 제정)

 

대법20084268, 2008.05.15

[제목] : 재산할 사업소세의 적용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3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심2012664, 2012.12.03

[제목] : 쟁점변전소는 그 물적 설비는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중략

() 쟁점변전소의 경우 주된 역할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력공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당해 사업소에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변전센터에 근무하는 순회팀 직원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쟁점변전소를 방문하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들이 쟁점변전소와 관련하여 인적설비로서 다른 사업소와 독립성을 가지고 쟁점변전소에 귀속되어 물적설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다기 보다는 순회팀 직원들은 무인변전소센타에 주된 근무지를 두고 업무의 특성상 관할 무인변전소를 순회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당해 무인변전소센타를 주된 근무지로 하는 직원들로 보여지고, 다른 공사관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기 별도의 주된 근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무인변전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세정-1082, 2004.05.08

[제목] :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

【질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44조 제1호 에서 『매년 7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음.

같은 지번상에 사무실과 창고가 1구를 이루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연면적과 인적설비의 유무를 판단하므로 귀 문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창고에 건설자재를 보관 및 반출하고 있다면 위 건축물 (창고 포함)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임. 다만, 위 건축물 중 독립되어 있는 목욕실탈의실과 주택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소세는 건축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 건축물의 일부만 사용한다면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이 모든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