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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TIL 2021.08.12.)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by Say_Young 2021. 8. 13.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임

 

- 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한 주식이나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0.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배의 중과세가 이루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2).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는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대도시 내라면 3배 중과세가 될 것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중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회사가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련조문 등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2015. 12. 29. 단서신설)

6. 법인 등기 (2010. 3. 31. 개정)

.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010. 3. 31. 개정)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2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2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014. 1. 1. 개정)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013. 1. 1. 개정)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010. 3. 31. 개정)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013. 1. 1. 개정)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013. 1. 1. 개정)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2010. 3. 31. 개정)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백원 (2014. 1. 1. 개정)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2백원 (2014. 1. 1. 개정)

. 그 밖의 등기: 건당 42백원 (2014. 1. 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에는 112500원으로 한다)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2. 27. 단서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010. 3. 31. 개정)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010. 3. 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18. 12. 31.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8.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2 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18. 12. 31. 신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2021. 4. 27. 신설)

③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2010. 9.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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