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특수관계인에게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by Say_Young 2023. 6. 30.

- A라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이익 분여가 있는 경우).

- 그런데 A는 재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

-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고,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 산출되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가 더 크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 12. 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016. 12. 2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16. 12. 20. 개정)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018. 12. 31. 개정)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16. 12. 20. 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