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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양도소득세

(2022.12.24)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사항

by Say_Young 2022. 12. 24.

-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 당시 계산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상증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평가액 ③ 보충적평가액 순서다. 

-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는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감정평가 받지 않고 보충적평가액(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사용)을 사용하여 상증세를 납부한다. 

- 그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의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는데, 상속 증여 당시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상속/증여받았다면 양도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이 높게 계산된다. 이때 납세자들은 양도할 재산에 대해 소급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시도해 왔다. 물론, 소급감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가하겠지만 양도소득 절감액이 더 크다면 납세자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 과세관청은 2020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재산의 상증세법상 가액이 결정/경정되었다면 그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원가로 사용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ㆍ납부 시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소급감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경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식의 과세처분이 가능해진다. 

-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보충적평가액에 의해 상증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급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두8751, 2010. 9. 30.). 하지만 상기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액과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가 일치하게 되었다. 

(개정 전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9.02.12 일부개정)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7. 2. 3.>

(개정 후 조항) -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2020.02.11 일부개정)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0.2.11>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 2022.08.19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조항으로, 개정 후 규정 본문의 괄호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ㆍ납부 시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며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괄호 부분의 신설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으로 무효라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0두8751, 2010. 9. 30.
중략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상속 개시일인 2004. 3. 1. 당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을 982,55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당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는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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