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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53

(2021.11.19)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도과한 후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 기한에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5년)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발생일부터 90일)기한이 있다.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2017두41740, 2017.09.07 [제목] : 최초의 신고 등에서 .. 2021. 11. 19.
(2021.11.19)대표이사 경호비용은 사적비용이므로 업무무관비용임 - 조세심판원에서는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 경호비용을 지출한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심2009서3187, 2010.12.28 [제목] :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나)「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 2021. 11. 19.
(2021.11.18) 임시유보 처분된 정상가격 조정 세무조정 추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국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함으로서 반환받는 경..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소득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즉,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상적인 가격(시가)"에 팔았을 때의 소득에 맞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제조세조정" 이라고 한다. -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임시로 "유보"처리해 주고 그 소득만큼을 돌려받을 시간을 준다. - 즉, 내국법인이 해외의 특수관계인에게 뭔가 저렴하게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날리거나 내국법인이 수정신고한 날 부터 90일 내에 해외 특수관.. 2021. 11. 18.
(2021.11.17)위탁 연구개발의 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R&D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어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의 역량을 어느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갖추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위탁연구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 세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 외에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R&D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구개발로 인해 생성된 모든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적 소유권을 위탁자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자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2021. 11. 17.
(2021.11.16)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유의사항 -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중단영업의 성과는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사업과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것입니다 (차) 매출액 10,000 (대) 매출원가 9,000 (차) 영업외수익 1,000 (대) 판관비 2,000 (대) 영업외비용 1,0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중단사업손실 1,100 상계처리한 것을 상계하지 않은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 자체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계된 회계처리에 감가상가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법인세비용 등이 있다면 상계처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6.
(2021.11.15)경정청구를 받아 줬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불가능함 -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해서 세금을 환급해줬다. - 과세관청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경정청구를 잘못 받아준 것 같았는지, 번복해서 취소했다. - 그러면서 환급해 준 날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해당 미납행위에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애초에, 경정청구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 결국,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줬다가 취소할 때에는 본세는 돌려주더라도 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조심2019서2684, 2020.04.13 [제목] :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 2021. 11. 15.
(2021.11.15)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 토지 또는 건축물을 구매할 때,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것을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 - 이 때,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명도비용이다. -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구매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 그렇다면, 위 '명도비용'도 부동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할까? -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직간접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이지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2021. 11. 15.
(2021.11.12) 종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과세표준 산출시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했던 이월결손금이 순차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이월결손금 증가시키는 경정에서 제척기한 판단) -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정청구에 있어서, ① 결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 ② 결손금이 실제로 사용되어 세액을 감소시킨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표현하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한 2015년 100 결손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해 보니 결손이 200인 상황이다. - 2015년 결손을 -200으로 바꿔 주면, 2016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냈어야 할 세액이 줄어든다. - 만약 그렇다면 2015년 결손금을 늘리고, 2016 이후의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2021. 11. 12.
(2021.10.26)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함 국심92서1551, 1992.10.05 [제목] : 일괄양도자산 중 추후감정가액이 있는 건물.토지.기계장치만을 분리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 단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o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농수산간에 체결된 89. 9. 29자 영업양수도가계약서와 89. 12. 28자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업허가권과『별지 1』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이 건의 경우 89. 9. 29자 가계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89. 9. 29에 사실상 포괄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89. 11. 27을 가격시점으로 한 89. 11. 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사후 의 감정가액이라 하겠으며, 또한 건설.. 2021. 10. 26.
(2021.10.15) 캐디피(Caddie Fee),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증빙불비 가산세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여부 검토내용 요약 (1) 캐디가 골프장 소속인 경우 캐디피는 보통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캐디의 경우 골프장 소속인 경우가 있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프장 소속인 경우 골프장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도 아니고, 접대비 증빙불비 직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고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3만원 이하라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만 하면 됩니다. 3만원 이하일 가.. 2021. 10. 15.
(TIL 2021.08.10)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결산상 비용처리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이를 결산상 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경정하여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이를 당기비용 처리함 - 과세관청은 해당 연구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춘 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입장. - 검토사항: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를 결산상 자산(개발비)가 아닌 비용(연구개발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시부인 할 수 있을지 여부 2. 검토결과 법인세법싱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 2021. 8. 10.
(TIL 2021.08.06)수익증권에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1. 수익증권(펀드 등)에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전입일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2.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 수익증권 입장에서는 각 투자자(수익자)의 줄자 좌수를 조정할 뿐,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각 회계처리별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 / - 수익증권 100 / 수입배당금 100 익금산입 수익증권(수입배당금) 100 유보 (2) 수익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수익증권 100 / 수익증권평가이익(FVPL) 100 수익증권 100 / 배당금수익 100 익금불산입 수익증권(수익증권평가이익) 100 △유보 익금산입 수익증권(배당금수익) 100 유보 관련조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