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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53

(TIL 2021.08.05)유상증자 관련 세무이슈,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1. 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부인 계산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상증자에 있어서 주식을 고가에 발행했다면 이를 인수한 주주에게, 저가에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발행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불균등증자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 2021. 8. 5.
(TIL 2021.07.09) 토지를 공급(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 한줄요약 : 법인이 토지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고,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의무와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서 발급규정은 거래의 양성화, 세수 파악 등의 목적에 따른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2021. 7. 9.
(TIL 2021.07.08) 특정매입의 경우 판매점에 인도한 시점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중 언제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인지 * 재고의 부담을 제조법인이 가지는 특정매입의 경우, IFRS수익인식기준의 개정으로 제조법인이 판매점에 제품을 인도할 때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 되었다 * 그러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개정 전처럼 판매점에게 인도한 시점이 수익인식시기인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2016.5.2. 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특정매입에서의 수익인식시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인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특정매입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제목]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021. 7. 8.
(TIL 2021.07.08)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이 토지 또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장부가액을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처리한 후 연도별로 감가상각)로 볼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즉시 비용처리)로 볼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일부 예시하여 정하고 있음. 2001년 11월 01일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4호), 기본통칙 개정 후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됨.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회신하고 .. 2021. 7. 8.
(TIL 2021.07.08)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적용 *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재국조-715, 2004.12.31). 여기서 각 사업연도별의 구체적 의미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가 법인세액을 납부한 떄를 의미한다(국제세원-192, 2011.05.02)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X5년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 10,000 수취(환율 \1,000 / $1) = 장부상 배당수익 \10,000,000 상기 배당수익은 20X1 ~ 20X4년에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임 재국조-715, 2004.12.31 [ 제 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 요 지 ] ..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