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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TIL 2021.08.06)수익증권에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by Say_Young 2021. 8. 6.

1. 수익증권(펀드 등)에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전입일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2.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 수익증권 입장에서는 각 투자자(수익자)의 줄자 좌수를 조정할 뿐,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각 회계처리별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

- / -

<세무상 처리>

수익증권 100 / 수입배당금 1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수익증권(수입배당금) 100 유보

 

(2) 수익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회계처리>

수익증권 100 / 수익증권평가이익(FVPL) 100

 

<세무상 처리>

수익증권 100 / 배당금수익 1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수익증권(수익증권평가이익) 100 △유보

익금산입 수익증권(배당금수익) 100 유보

 

관련조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21. 2. 17. 개정)

26조의 2 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조심20142979, 2015.05.14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 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이익을 현금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 원본전입액 상당액의 수익증권 좌수를 증가시킨 것)받았으며,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령 및 소득세법령은 그 이익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익증권 처분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러한 법령에 맞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처분시까지 이익분배액에 대한 과세가 제한없이 이연되고 그에 따라 이익의 실현시점을 임의조절할 수 있게 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시 현금분배 보다는 원본전입이 선호되어, 특별한 정책적 고려 없이 조세가 이익 분배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원본전입일로 보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4469, 2014.11.1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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