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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3.01.15.)한-베트남 조세조약 의정서 발효에 따라 1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베트남에 과세권 있음

by Say_Young 2023. 1. 15.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의정서 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15% 이상 보유한 베트남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베트남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다.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7일 (서울)
 ㅇ 발효일 : 2021년 01월 20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18일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2.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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