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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3.4.23)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Thin Cap Rule)

by Say_Young 2023. 4. 23.

- 국외지배주주(50% 이상 주주)에 대한 차입금(해당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포함)이 해당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대비 2배(금융업 6배) 이상 크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처분은 배당소득임(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은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 처분임). 1년적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화차입금은 기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함.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본다는 개념.

- 자본투자 받은 돈보다 빌린 돈이 1년 평균 두배 이상 많다면 해외 주주에게 준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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