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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1.28)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구분경리를 생략하는 동일업종 판단기준 개정

by Say_Young 2022. 11. 28.

- 합병 또는 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등 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은 각각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사업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분경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 사업부별로 구분해야 하고, 손익도 구분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인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하고, 각 사업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그 소득에 따라 각 사업부문의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017년 2월 3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동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단위까지 동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세분류"기준으로 동일하면 된다. 부칙에 따르면 2017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2. 4.>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9. 2. 4., 2015. 2. 3., 2017. 2. 3.,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7828호, 2017. 2. 3.>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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