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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2.12.24)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명의자인 다국적기업의 오스트리아 법인(제한세율 5%)가 아니라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네덜란드 법인(제한세율 15%)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

by Say_Young 2022. 12. 24.

- 국가별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르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소득을 수취할 때, 해외 모회사의 국적에 따라 국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이 다르다. 해외에 소재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각 국가별로 이중납부에 대한 조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효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조세조약에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 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로 어떠한 소득의 효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냐에 관한 것이다. 

- 한국 자회사가 오스트리아 모회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 단순히 페이퍼컴퍼니와 계좌만 개설해 놓고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원의 표현을 보면, "①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②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③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할 수 있다. 

- 수익적 귀속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모회사 오스트리아 법인은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즉시 네덜란드 법인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즉시 송금했다

② 모회사 오스트리아 법인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설 등 아무런 물적, 인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③ 모회사 오스트리아 법인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할 목적을 설명할 만한 경제적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경감 효과는 분명하다. 

④ 모회사 오스트리아 법인은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고 영업소득을 얻지도 않았으며, 임원은 모회사 네덜란드 법인과 동일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 2022.07.19 
중략

라. 판단

1)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써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덜란드에 이전하여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A 오스트리아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닌 A 네덜란드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배당은 A 본사 내 LST가 사전에 배당 방법, 배당 일시, 이 사건 배당금의 이전, 조세 효과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A 네덜란드가 90% 지분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TBV 네덜란드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LST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고 원고, A 오스트리아, CTBV 네덜란드 순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순차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 당시에 A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그대로 CTBV 네덜란드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CTBV 네덜란드가 A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의 일환으로써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사내은행)이므로, A 오스트리아가 CTBV 네덜란드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한 것도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TBV 네덜란드가 자금관리회사인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자금관리회사라 하더라도 CTBV 네덜란드는 A의 각 국가들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장‧단기차입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거래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갑 제17호증),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체가 A 오스트리아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자금통합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금통합관리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A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설 등 아무런 물적‧인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립기간 내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의 사용이 A 오스트리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A 오스트리아가 CTBV 네덜란드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체한 것을 들어 A 그룹 전체 또는 그 명의자인 CTBV 네덜란드나 실질적인 관리자인 A 네덜란드가 아니라 A 오스트리아의 고유한 사용·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A가 2002. 5.경 C를 인수합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조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2002. 9.경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A 미국과 A 유럽의 직접 자회사에서 A 네덜란드-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손자회사로 그 지위를 변경할 사업상 필요성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A 오스트리아의 정식 명칭은 A Central Eastern European Holding GmbH로서 그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주로 유럽 동부에 위치한 A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A 오스트리아의 결산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A 오스트리아가 아시아에 위치한 원고 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A 유럽 및 A 미국의 자회사에서 A 오스트리아의 자회사로 변경됨으로써 그 직전인 2002. 3. 30. 개정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제한세율(5%)이 적용됨으로써 지배구조 변경 전보다 조세경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④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영업소득을 얻지 않았으며, A 오스트리아의 임원은 A 네덜란드의 임원과 동일하였다. A 오스트리아는 자신이 유일한 사원인 원고의 정기사원 총회 등이 있을 때마다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인 김OO에게 의결권을 모두 위임하였고, 이 사건 배당 당시에 이사회 결의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 또한 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지분구조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A 본사 또는 A 네덜란드를 상위 회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A 오스트리아의 자회사가 된 후 15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 오스트리아의 설립과 개정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어 A 오스트리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배당을 실시할 뚜렷한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 오스트리아는 인적 조직이 없어 A 본사 내 LST가 배당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사항을 직접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 오스트리아의 설립과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2012. 10. 12.경 원고 본사 건물을 약1,894억에 매도하고 그 유보자금을 A 벨기에 법인에 저이율로 대여하여 왔는데, 2017. 3.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다국적 기업집단 내에서의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도 이전가격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직후 원고 내 유보자금을 A 오스트리아에 배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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