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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20

(2021.10.26)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형식적 수입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보통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간혹 수입신고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형식적 수입자를 내세워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 공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불품을 수입한 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 2021. 10. 26.
(2021.10.26)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부가-538, 2014.09.05 【질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21. 10. 26.
(TIL 2021.10.26)공급자가 보장치 초과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달시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많이 사 줘서 고맙다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해 볼 것은 매출에누리다. 물건을 팔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둘 다 공급자가 돈을 지불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할인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안되고, 에누리는 차감한다는 점에서 둘의 처리가 다르다. - 법원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은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2021. 10. 26.
(2021.10.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1만원 짜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가 원래 약속했던 것에 미달해서 손해배상금을 2천 원을 제하고 8천원을 수취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얼마에 끊어야 할까? - 1만 원이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손해배상 사건이 생겼다고 해도, 용역의 존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례1)은 성형외과의 사례다.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용목적이면 과세대상이다.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 수 고객이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클레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수술비에서 빼 주는 것으로 보인다. 1000만원의 수술을 하고, 클레임 때문에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만 받은 병원은,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 .. 2021. 10. 25.
(TIL 2021.08.09)인적용역 관련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정리 1. 요약 소득 수취자 면세/과세용역 구분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여부 개인사업자 면세 O X 과세 X O 법인사업자 면세 X O(세금계산서) 과세 X O(계산서) 2. 검토내용 - 순수 개인적 인적용역과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은 사업목적이 아니거나 비경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사업상 또는 직업적 차원에서 사업자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세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 차원에서 열거된 인적용역을 사업상 공급하더라도 가치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자기노동력 제공자체로 보는 관점이다. 대부분 순수히 개인적 노동력 제공 자체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장능력이나 신고납부 제반 절차를 이행할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 개인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 2021. 8. 9.
(TIL 20210720) 예정신고시 제출 누락한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1.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의무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 2021. 7. 20.
(TIL 2021.07.12) 회생인가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계획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9. 2. 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2021. 7. 12.
(TIL 2021.06.29)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지만, 대가를 먼저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선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