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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TIL 2021.08.09)인적용역 관련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정리

by Say_Young 2021. 8. 9.

 1. 요약 

소득 수취자 면세/과세용역 구분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여부
개인사업자 면세 O X
과세 X O
법인사업자 면세 X O(세금계산서)
과세 X O(계산서)

2. 검토내용

- 순수 개인적 인적용역과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은 사업목적이 아니거나 비경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사업상 또는 직업적 차원에서 사업자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세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 차원에서 열거된 인적용역을 사업상 공급하더라도 가치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자기노동력 제공자체로 보는 관점이다. 대부분 순수히 개인적 노동력 제공 자체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장능력이나 신고납부 제반 절차를 이행할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 개인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만약 해당 인적 용역이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급 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다.

-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원천징수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3. 관련조문 등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삭제, 2009. 2. 4.)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994. 12. 31.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1994. 12. 31. 개정)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5. 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9. 2. 12. 개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13. 6. 28. 개정)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13. 6. 28. 개정)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2019. 2. 12.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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