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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0.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by Say_Young 2021. 10. 25.

- 1만원 짜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가 원래 약속했던 것에 미달해서 손해배상금을 2천 원을 제하고 8천원을 수취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얼마에 끊어야 할까?

 

- 1만 원이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손해배상 사건이 생겼다고 해도, 용역의 존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례1)은 성형외과의 사례다.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용목적이면 과세대상이다.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 수 고객이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클레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수술비에서 빼 주는 것으로 보인다. 1000만원의 수술을 하고, 클레임 때문에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만 받은 병원은,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 10% = 80만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손해배상과는 상관 없이 용역의 공급대가는 1000만원이므로 추징되었다. 

 

- (사례 2)는 건설용역의 사례다.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와, 건설업체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벌였고, 소송 결과 건서업체는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그리고 사례 1의 성형외과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추징되었다.

 

(사례 1) 조심2018서3295, 2018.10.3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지불한 수술비를 반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반품이나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 성격의 금전이라 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 성격의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2) 조심2017서3867, 2017.11.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타절한 쟁점공사의 대금 미수액이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나 공사를 약정일에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상 공사 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 간의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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