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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TIL 2021.06.29)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지만, 대가를 먼저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by Say_Young 2021. 7. 1.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선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 12. 19. 개정)

* 그렇다면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선세금계산서부터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문제 없다.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봐 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8. 12. 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018. 12. 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18. 12. 31. 개정)

*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7일(또는 약정 맺고 3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서 그 기한 내에 대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대방이 매이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입증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로 선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2014두35706, 2016.02.18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제3항 ,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내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하고, 2011. 10. 18.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30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지급기일인 2011. 10. 31. 위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지급기일 전에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1년 2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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