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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TIL 20210720) 예정신고시 제출 누락한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by Say_Young 2021. 7. 20.

1.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의무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3.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주어진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6. 12. 20. 개정)

4.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예정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문언이 있다. 분명히 부가령 제90조 제1항에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안하면 실제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과의 관계 관련 규정을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제1항은 적용한다. (2013. 6. 28. 개정)

5.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간의 관계(2019.12.31 개정 전)

개정 전에는 국세기본법이 개별세법에 우선했다. 그리고 열거된 특정한 경우에만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할 수 있었다.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다. 개별세법이 우선하는 예외적인 상황 열거를 살펴보면, 제5장 제3절 중에서 조특법 제100조의 10에 따른 가산세만 개별세법 우선이고 나머지는 국세기본법이 우선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는 '예정신고'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우선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2010. 1. 1. 제목개정)
(2019.12.31 법률제 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 1. 1. 단서개정)
1.제1장 제3절 제8조 제2항 (2014. 1. 1. 신설)
2.제2장 제1절 (2014. 1. 1. 신설)
3.제3장 제2절ㆍ제3절ㆍ제4절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2014. 1. 1. 신설)
4.제4장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2 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 ㆍ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04조의 7 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 및 제52조의 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 (2017. 12. 19. 개정)
5.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2절 제45조의 3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4. 1. 1. 신설)
6.제6장 제51조 및 제52조 (2014. 1. 1. 신설)
7.제7장 제1절 제55조 (2014. 1. 1. 신설)
8.제8장 (2014. 1. 1. 신설)


6.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간의 관계(2019.12.31 개정 후)

그러던 것이 2019.12.31. 개정되어 국세기본법 우선원칙이 세법우선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보다 개별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렇게 보면 예정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가 '별도의 규정'이므로 2020년부터는 예정신고와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2010. 1. 1. 제목개정)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7. 12. 19. 개정)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016. 12. 20. 개정)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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