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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TIL 2021.10.26)공급자가 보장치 초과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달시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by Say_Young 2021. 10. 26.

-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많이 사 줘서 고맙다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해 볼 것은 매출에누리다. 물건을 팔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둘 다 공급자가 돈을 지불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할인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안되고, 에누리는 차감한다는 점에서 둘의 처리가 다르다. 

- 법원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은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여부, ④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이다.

 

서면부가-4099, 2016.07.15
[제목] :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 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49, 2006.12.26. 및 부가46015-2000, 1997.08.28. ) 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6.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000, 1997.08.28.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 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 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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