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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14) 유가증권 평가손실 결산조정방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by Say_Young 2023. 8. 14.

-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안된다. 

- 그런데,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중소기업청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 주식(비소액주주 기준은 5% 및 10억 기준으로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 결산조정 방식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다.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그리고, 파산한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든 상관없이 결산조정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8. 12. 24. 개정)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2018. 12. 24. 개정)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2018. 12. 24.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2018. 12. 24. 개정)
라. 파산한 경우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2019. 2. 12.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 (2023. 2. 28. 개정)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22. 8. 23.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23. 2. 28. 개정)영 78조 2항 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3. 2. 28.) 1조 1호)
2.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경우: 주식등 (2019. 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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