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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8)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발행 및 인수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by Say_Young 2023. 8. 18.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발행 및 인수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은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1개월임

- 미제출시 0.2% 가산세 부과

- 가산세 한도는 비중소 1억원, 중소 5천만원 부과됨(단, 고의위반시 한도 없음).


상증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상증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08. 2. 22. 제목개정)

⑤ 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020.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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