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말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그리고 대주주 기준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다르게 적용됨
- 그렇다면 신규 상장법인이어서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법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유권해석에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라고 회신함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답변사항】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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