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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by Say_Young 2022. 12. 26.

-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취 및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등, 지급명세서 수취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관련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 등).

-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중에서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과 더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2015년까지만 해당사항 있는 조문)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이자소득)ㆍ제2호(배당소득)ㆍ제4호(선박등임대소득)ㆍ제8호(사용료소득)ㆍ제9호(유가증권양도소득) 및 제10호(기타소득)(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해당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 납부하므로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하는듯)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2002. 12. 30.>
③ 제138조의3(외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채권이자를 지급하는자 등) 또는 법 제98조제7항(외국법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1. 12. 31., 2008. 2. 22., 2010. 12. 30., 2021. 2. 17., 2022. 2. 15.>
④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1.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0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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