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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 Learned

(2024. 1. 2.)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 과세여부

by Say_Young 2024. 1. 2.

-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임

-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함

-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인데, 비영리법인은 해당 기부금이 수익사업이면 법인세 과세대상, 비수익사업이면 법인세 과세제외임

- 유권해석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법인, 서면-2020-법인-3408 [법인세과-511], 2021.03.03
[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1143,2010.12.07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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