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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 Learned

(2024.01.08.)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 중복 과세 조정(양도가액 차감)

by Say_Young 2024. 1. 8.

- 개인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게 되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상여, 배당 등)가 개인에게 과세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 특수관계법인과의 에게 고가양도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 대한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16. 12. 20. 개정)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018. 12. 31. 개정)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16.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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