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게 되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상여, 배당 등)가 개인에게 과세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 특수관계법인과의 에게 고가양도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 대한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16. 12. 20. 개정)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018. 12. 31. 개정)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16. 12. 20. 개정)
'Today I Learned'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01.08)법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1) | 2024.01.08 |
---|---|
(2024.01.08)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0) | 2024.01.08 |
(2024. 1. 2.)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 과세여부 (0) | 2024.01.02 |
신규 상장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대주주 기준을 판단할 때는 상장법인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0) | 2024.01.02 |
(2023.9.25.)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의 시가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