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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기타

(2022.12.12) 어업인에 대한 저리대출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by Say_Young 2022. 12. 12.

- 금융보험업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매각익• 상환익, 보험료 등 "영업수익" 성격의 항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 오늘 검토한 판례는 수협 케이스인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기관의 특성상 어업인에 대해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내지 이익의 감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이라는 명칭의 금액을 수취한다. 

- 쟁점이 된 사항은 위의 보전금이 "사실상의 이자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이라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 1심에서는 수협이 패소했다. 

(1) 수협이 국고보조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려면, 국고보조금을 수취할 만한 사업을 수협이 진행했어야 하는데 어업인에 대한 저리대출 사업은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수협은 대출기능만을 수행하므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차보전금 수취 방식을 살펴보면,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만큼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이자수익을 보전받는 것이다. 

(3) 수협은 어업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어업인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받는 "자산수증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4)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통보하는 사업 집행 지침 등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차보전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항목들을 유사한 법률을 통해 정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1. 금융업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중략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 2022.09.23 , 진행중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익’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법은 자산수증익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산수증익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결국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할 때, 해당 자산의 이전이 대가 또는 보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차보전규정 제1항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3호증 1, 갑5호증의 2,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안은 ‘영어자금, 피해복구자금, 어가부책경감대책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의 사업시행 주체로 ’수협중앙회‘를 기재한 사실,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에도 이차보전금 교부 목적 및 내용을 ’수산금융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게 어업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취급기관(수협)의 손실액 보전‘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보조사업자명: 수업중앙회, 지원방식:민간 보조(경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수협은행에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 내용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산업법 제86조 등에 근거한 이차보전제도는 수산업 등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어업인이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안에도 이차보전제도의 사업효과를 ‘어업인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어업인의 경영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해양수산부의 융자금집행지침 수립 -> ② 해양수산부의 지원대상 모집 -> ③ 지원대상 선정 -> ④ 선정된 어업인의 융자금신청 -> ⑤ 지정된 융자금취급기관의 심사 및 대출 실행 -> ⑥ 어업인의 이자 납입 및 이차보전금 지급 -> ⑦ 사후 관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지원대상의 모집 및 선정,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그 중 대출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이차보전제도는 ‘국가 등이 수행하는 사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라고 할 수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 또한 이차보전규정 제4조는 이차보전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대출잔액에 보전율(=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은 ‘기준금리란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이차보전제도의 수행 내지 운영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만큼을 지급받는바, 사실상 이자수익을 보전받는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일반적인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동일하게 손익계산서상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로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도 원고 스스로 이차보전금을 어업인에 대한 대출이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라) 이차보전규정이나 일부 관련 서류,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등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이외에 원고의 자금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서 본 이차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손실 보전’이라는 문구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집행지침’을 통해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비목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로 구성되는데, 이차보전금은 그 실질을 ‘시중이자 대비 정책자금 대출이자 경감에 따른 대출기관의 이자수익 감소분을 국가가 보전(이차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아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320-01)’가 아닌 ‘이차보전(320-05)’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 중이다.
바) 한편 비록 이차보전금의 지급이 해양수산부와 원고 그리고 어업인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해양수산부와 원고 사이에 이차보전금에 대한 대가 관계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즉 원고가 어업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한바 없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2) 해양수산부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대상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선정된 어업인이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금 대출기관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융자금 취급기관이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즉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통상의 대출이자’ 중 일부(이차보전금 상당액)를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자신이 수행한 대출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고, 다만 그 중 일부는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나머지는 이차보전금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바,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가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어업인에게 한 대출은 이차보전금 수령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위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관련 규정에 기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업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일부)의 지급’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 및 지급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이차보전금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통보하는 사업별 집행지침이나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 등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계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는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이차보전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차보전제도가 최종적, 실질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아)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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