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위 과세대상 중 토지는 다른 과세물건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종부세에서 대부분 준용하며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① 종합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② 별도합산대상(재산세)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③ 분리과세대상(재산세)
구분 | 세율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중 분리과세 대상 | 1천분의 0.7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 1천분의 40 |
그 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 1천분의 2 |
① 종합합산대상(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② 별도합산대상(종부세)
〈과세표준〉 | 〈세 율〉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③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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