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29) 세무조사 사전 통지 며칠 전 쯤 해 줄까?

by Say_Young 2021. 11. 29.

-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시작하기 15일 전에는 사전 통지를 해 줘야 한다.

-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도 나와 있다.

 

하트..?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듯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