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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23)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by Say_Young 2021. 11. 23.

-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 과거에 지방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취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두고 있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법인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를 타인 소유 토지와 교환했는데, 이러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지방세법의 사례긴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중략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소외 삼공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회사에게 그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1992.1.9. 명도받아 그때부터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는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라면 위 교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용이 불편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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