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어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의 역량을 어느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갖추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위탁연구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 세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 외에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R&D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구개발로 인해 생성된 모든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적 소유권을 위탁자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자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연구개발 관련 권리가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자의 R&D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관련 서적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위탁연구개발용역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법률상 연구개발의 결과물 귀속을 반드시 위탁자 앞으로 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실무적으로는 위탁자가 반드시 모든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한 참여자만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되, 경제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 참여자들이 R&D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R&D세액공제는 신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구성과의 취급 및 활용이 동일하다면 세제지원이 다를 이유가 없다.
조용립, 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2021)
연구(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형의 취득물의 소유권 귀속이나 연구비의정산, 인지의 첩부여부 등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의 구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연구개발의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그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하에서 위탁연구개발비용에 대한세액공제의 요건은 위탁연구개발용역을 수탁자에게 위탁(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실무적으로 다른 계약(예컨대, 제품납품 계약) 과 위탁연구개발계약을 구별할 때에는 연구성과(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발명 , 고안 , 디자인 , 컴퓨터프로그램 , 반도체배치설계 , 각종 기술문서 , 연구보고서 , 노하우 등을 말한다)가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동 연구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 없이 위탁자가 동 연구성과를 계속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하면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 이때 동 연구성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와는 무관 하다 . 위와 같이 위탁연구개발인지 여부를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위탁자가 소요 연구비의 100% 를 부담하는 대부분의 위탁개발에 있어서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법률적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연구개발계약이 위탁연구개발계약임이 분명하지만 , 과제위탁 이전에 수탁자가 개발 완료한 기술에 비해 위탁개발로 향상되는 부분이 경미하거나 또는 현저히 적은 개발비를 지급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점 , 비독점적 실시권을확보하는 경우도 많다 .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위탁연구의 결과로 소유하게 된 연구성과로 인하여 동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이 분명 하다 . 신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격한 위탁연구개발 비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둘째 ,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분담하고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한각 참여자가 개발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 이나 , 법률상으로는 한 참여자만 이를 소유하되 경제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는 형태가 있다.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에서도 공동으로 개발된 무형자산(연구성과)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한 참여자가지출한 공동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적격한 비용임을 확인한 바 있다(서면2팀-327,2007.2.22) 신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취지하에서 위탁연구개발계약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서 연구성과의 취급 및 이의 활용이 동일하다면 정부의 세제지원이다를 이유가 없다 . 참고로 연구성과가 모두 지식재산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노하우로서 당사자간에 존재하는것을 고려하면 노하우 역시 연구의 성과임이 분명하므로 ,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로 위탁연구개발계약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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