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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2021.11.18) 임시유보 처분된 정상가격 조정 세무조정 추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국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함으로서 반환받는 경..

by Say_Young 2021. 11. 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소득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즉,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상적인 가격(시가)"에 팔았을 때의 소득에 맞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제조세조정" 이라고 한다.

-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임시로 "유보"처리해 주고 그 소득만큼을 돌려받을 시간을 준다. 

- 즉, 내국법인이 해외의 특수관계인에게 뭔가 저렴하게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날리거나 내국법인이 수정신고한 날 부터 90일 내에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이하 "이전소득금액")만큼을 다시 돌려받을 기회가 있고, 그러면 임시유보가 추인된다. 

-  내국법인은 이전소득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를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라고 한다.

- 그리고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낼 때 첨부서류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 아래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이 10,000의 이전소득금액이 있는데 2,000은 현금으로 받고 8,000은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줘야 할 돈(채무)와 상계했다.

- 국세청은 2,000은 알겠는데, 8,000에 해당하는 유보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니 추인 못해주겠다고 했다. 

- 조세심판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든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든 상관없이 추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조심2014부4537, 2015.08.19
[제목] : 국조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소득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면서 그 반환 방 법에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뿐 아니라 그 이 외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받은 경우라도 이전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동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조법 제9조의 ‘이전소득금액이 반 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된 경우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반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중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9조 에서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소득금액의 소득처분을 달리하도록 소득처분의 실체적 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받기 위하여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취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방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국조법 시행규칙에서 이전소득금액을 반환 받은 것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이전소득금액 반환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조법에서 현금으로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경우에만 이전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국조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면서 그 반환 방법에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받은 경우라도 이전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조법 제9조 의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경우’에는 현금으 로 반환된 경우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반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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