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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TIL 2021.08.11)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

by Say_Young 2021. 8. 11.

1. 사실관계 및 검토사항

- 회사는 회사업무에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함.

- 회사는 시내출장에 대한 경비(유류대, 주차비 등)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시외출장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결과

시내출장 관련 실비를 정산해 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18년 결정례(조심20182146, 2018.09.12)에 따르면 시외출장만 실비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장도 가능하다

 

3. 관련조문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994. 12. 31. 개정)

 

조심20145818, 2014.12.09

【제목】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중략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ㆍ외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중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의 급여성 경비 중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시외출장 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010사업연도 이후 이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내ㆍ외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급여성 경비를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2146, 2018.09.12

【제목】

청구법인이 시내ㆍ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출장에 대하여 월 ○○○을 지급함으로써 출장비 정산을 갈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외출장을 감안하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의 적용범위를 시내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인용)

중략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내ㆍ외를 불문하고 출장시에 유류대, 식대,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매월 OOO 상당의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으로 본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시외출장 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시외출장비에 대하여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한 반면, 시내출장비에 해당하는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을 갖추어 지급을 청구하는 시외출장비와 별도로 시내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차량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고, 시내ㆍ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출장에 대하여 월 ○○○을 지급함으로써 출장비 정산을 갈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외출장을 감안하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의 적용범위를 시내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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