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by Say_Young 2021. 7. 25.

1. 직장인들이 소득세를 내는 절차 이해하기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낸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원천징수

 

[20X1년]

직장인 A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월급을 받는다.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은 세전 급여와는 다르다. 세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뗀다.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이 세후 급여다.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을게'라고 해서 당신의 회사가 국세청에다 당신 세금을 미리 내 놓는 것이다. 얼마를 떼느냐 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표다. 다시 말해 대략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당신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선 국세청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다.

 

(1-2) 연말정산

 

[20X2년]

20X2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한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직장인 A가 국가에 냈어야 하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정'하는 절차다. 원천징수는 대략적인 기준에서 미리 국세청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실제 근로자 A의 1년간 소득, 최종적인 부양가족 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주택자금 등의 지출을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한다. 연말정산은 직장인A가 속한 직장에서 해야 한다(이하 "주식회사 갑"이라 함). 그래서 주식회사 갑은 20X2년 1월즈음이 되면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이 (a) '원천징수 했던 세금'(b)'실제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한다. 

 

(a) 원천징수 했던 세금: 300만 원

(b) 실제로 확정된 세금: 200만 원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면, 근로자 A는 2월분 월급을 받으면서 과납부했던 세금 100만원도 되돌려받는다. 근로자 A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이번에 100만 원 되돌려받았어!"

 

그러나,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자

 

(a) 원천징수 했던 세금: 300만 원

(b) 실제로 확정된 세금: 400만 원

 

그러면 근로자 A는 2월분 월급을 받으면서 추가로 냈어야 할 세금 100만원을 차감당하고 받는다. 근로자 A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이번에 100만 원 토해냈어!"

 

2. "돌려받았어, 토해냈어"라는 표현에서 오는 오해

오해하기 쉽다. 통장에 100만원이 추가로 돌아오니, 마치 이번에는 세금을 덜 낸 것 같다. 만약 토해 내는 상황이면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니다.

 

직장인 A는 100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았지만 이는 세금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올해 상여를 많이 받아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많았을 뿐 일 수도 있다. 

 

직장인들에게 세금은 꽤나 크다.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내가 얼마의 소득세를 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만약 원천징수 제도가 없었다면 직장인들이 한 방에 세금을 내면서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알게 될 텐데, 매달 조금씩 내다가 마지막에 환급 및 추가납부 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그만큼 조세저항도 감소했을 것이다. 

 

3. 누진세에 대한 오해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은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 

 

"4,600만 원 넘게 벌면 소득세율이 24%라고 하던데, 그럼 4,599만원까지만 버는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15%만 부담하잖아!" 

 

아니다. 이건 누진세에 대한 오해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오른다"라는 사실은 들었으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소득세 구조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다. 용어는 왜 이렇게 많고 계산절차는 왜 이리 복잡한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다. 

 

우선, 과세표준과 세전급여는 다르다. 세전 급여(세법에서는 '총급여'라는 표현을 쓴다)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이라고 한다. 원래는 근로소득금액 외에 다른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더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할 때에는 '근로소득금액'만 있다고 가정한다(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는 이렇게 이해해 보자.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다. 세전 급여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쳐 주는' 비용을 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아래 표를 보자. 과세표준이 4,60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전 총급여가 약 6,343만원 정도 나와야 한다.

 

X - 1,200 - (X-X*5%) = 4,601

X = 6,343(대략)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다른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과세표준 4,60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 까지는 6%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부터 4,601만원까지는 24%를 부담한다. 

 

확정되는 세금은 그러면 1,200*6% + (4,600-1,200)*15%+ (4,601-4,600)*24% = 582.24만원이다.

 

 

그러면 세전 총급여는 6,343만 원,  세전 총급여 대비 평균 세율

 

582.24 / 6,343 = 9.2%정도 된다.

 

그러니 연말정산이 끝난 후, 세전 총급여 대비 최종 소득세 금액과, 평균 세율을 기억해 두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