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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소득세

침착맨이 산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 비용처리 가능할까?

by Say_Young 2021. 7. 4.

- 침착맨 방송을 보는데,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를 구매하고 열받는 장면이 나온다.

깨알 테니스공
상당히 열받는 표정이다

-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침착맨이 구찌의자에 쓴 1,000만원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되나?

- 아래와 같은 가정에서 검토했다

(1) 침착맨은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그러면 귀찮으니까).
(2) 1년에 과세표준 2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다. 근거는 없지만, 대기업 유튜버니까 그 이상 벌지 않을까?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침착맨은 아마 38% 구간에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충 설명하면 사업하면서 번돈에서 쓴돈 뺀 금액, 즉 순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 고려할 요소도 있지만 대충 추정했다.)
(3) 그러면 만약 저 1,000만원을 비용 인정 받는다면 380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침착맨이 구찌의자에 쓴 1,000만원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되나? = 침착맨은 380만 원을 아낄 수 있을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침착맨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을 것이다(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개고, 사업소득은 그 중 하나인 것이다.)

 

-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은 들어온 돈(총수입금액)에서 쓴 돈(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즉, 구찌의자 사는데 든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 판단하면 되겠다. 법을 보자. 세금 관련 판단을 할 때에는 법 조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사업관련성
②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 통상성

-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다. 이 문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지 별도의 조문을 통해 예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020. 12. 29.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2009. 12. 31. 개정)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009. 12. 31. 개정)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2009. 12. 31.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2009. 12. 31. 개정)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018. 12. 31. 개정)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9. 12. 31. 개정)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14. 선급비용(先給費用) (2009. 12. 31. 개정)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10. 2. 18.)

- '가사관련비'부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 있는데, 가사에 사용되는 비용들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비용이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 전제는 '사업관련성'인데, 가사관련비는 사업과는 관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무무관비용도 비용처리가 안된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용처리에 필요한 첫 번째 '사업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침착맨은 방송용 스튜디오를 집과는 별도로 임차하여 방송에 사용하고 있다. 
② 침착맨은 저 의자를 방송에 매번 사용하고 있다. 배송 이후 테니스공을 끼워서 계속 사무실에만 비치했다. 본인 집에는 가져가지 않았다.
③ 게스트가 올 때마다 매번 저 호랑이 자수 의자 위에 1분 미리앉기 시스템으로 앉히고, 팔려고 한다(김풍, 서유리, 승우아빠)

- 다만 구찌의자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통상성' 부분을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 사업을 위해 시디즈 사무용 의자를 구매했다면 통상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1,000만원짜리 구찌의자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성'이란 동일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더라면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선뜻 구찌의자를 구매하는 방송 BJ가 있을까 하하.

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사업관련성 (O)
②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 통상성 (X)

덧붙이자면, 만약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어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2021년 비용처리 하면 안 된다. 의자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비용처리 해야 한다(감가상각비). 하지만 비용처리가 어려운 이상 의미 없는 이야기이므로 생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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