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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부가가치세

(2021.10.26)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by Say_Young 2021. 10. 26.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부가-538, 2014.09.05
【질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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