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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지방세

(TIL 2021.6.28)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

by Say_Young 2021. 6. 28.

* 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심2011지0426, 2012.04.05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이프랙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이 아니라, 단지 도관을 보호하는 시설에 불구하고 인근 공장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관시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고, 인근 공장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파이프랙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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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로 보아 과세한 파이프랙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안벽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변전시설은 전체 전력공급량 중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인 채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대손금 유보가 있는데, 사실상 회수불능임에도 회수노력 미비 등을 이유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순자산시가 평가시 제외해야 할 것임.

대법2010두6458, 2010.09.09

가. 먼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수불능인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은 비록 제무제표에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관 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 면, 소외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도처리된 액면금 합계 799,222,367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의 2004년 12월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 항목에 376,343,41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 중 일부가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초가 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11년 전에 이 미 부도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회계상 기표한 날이 아니라 당초 발생한 날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임

 

조심2016중2702, 2016.10.12

[제목] :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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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교습비 초과 징수금 반환에 대한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반환금에 대한 법인세만 환급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 은 2015.9.24. ○○○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재학ㆍ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전액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 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반환한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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